반포 3주구 재건축부담금 1인당 4억원…역대 '최고치'

2020-09-23 18:17
  • 글자크기 설정

재초환 적용...서초구, 재건축 조합에 부담금 총 5965억6844만원 통보

[사진=아주경제 DB. NNA]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아파트의 조합원들에게 1인당 4억200만원의 부담금이 통보됐다. 재건축 부담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이날 반포주공3주구 재건축 조합에 총 5965억6844만원의 부담금을 통보했다. 조합원 1인당 4억200만원이다. 지금까지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1억3568만원을 내야 하는 반포 현대아파트였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며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반포3주구 조합은 지난달 구청에 재건축 부담금 산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약 4억4000만원의 예상 부담금을 산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