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레버리지비율 6→8배 상향 조정…신사업 진출 '파란불'

2020-09-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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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여전사, 부동산PF 대손충당금 하향조정규정 삭제

다음달부터 카드사의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비율 상한선이 자기자본의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이번 규제완화로 카드사의 신사업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제공했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생(PF) 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표시석,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발표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자기자본의 8배로 확대한다. 이는 다수의 카드사가 양호한 건전성에도 기존 레버리지비율 한도(6배)에 근접해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카드사에게는 레버리지비율을 7배로 제한하기로 했다.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기존에 부동산PF 대손충당금 우대조건을 폐지한다. 현재는 정상분류자산 중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2% → 0.5%)이 있거나 요주의 분류자산 중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10% → 7%)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하향조정해줬다.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한다.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 하향조정규정을 삭제했다.
 
별도의 한도 규정이 없던 부동산PF 채무보증의 경우 대출금과, 리스자산, 카드 신용판매 등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은 대출금과, 리스자산, 카드 신용판매 등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했지만,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가 없었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한도 확대로 카드사의 총자산 증가여력이 확대되어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타업권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규제는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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