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당직자 5명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민주당 측 변호인들은 "법안 제출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범죄에 맞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 나온 박범계 의원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후 구색을 갖추려고 민주당을 기소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범계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 충돌이 있었을 때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2일 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나경원 전 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정식 재판은 앞서 21일 열렸다. 황 전 대표 등은 여당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