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등으로 구성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배포한다.
자가점검표는 축산법 등 6개 법령에 따라 축산농가가 시설기준, 분뇨·악취 기준 등을 지키고 있는지 직접 진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내외부, 가축분뇨처리시설 소독·방역·청소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했다.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 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소화 설비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볼 수 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가 자가진단을 통해 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