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또 대북제재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미술 작품이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23일 통일교육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교육원이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개최하고 있는 남북특별작가전에 대북제재 대상 작품이 전시됐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강성문화대국’, ‘조국의 밝은 미래’란 제품의 인민예술가 홍운석을 비롯해 정창모, 선우영 등이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만수대창작사 소속이라며, 통일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지적했다.
북한 최대 예술창작단체인 ‘만수대창작사’는 해외 전시 등으로 벌어드린 외화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쓴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우리 정부도 2016년 12월 만수대창작사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은 만수대창작사와 외화·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통일부 산하기관의 행사에 버젓이 대북제재 대상 소속인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통화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제재 위반 논란의 중점을 두 가지로 분류했다. 하나는 문제가 된 작가들의 만수대창작사 소속 여부, 또 하나는 작품 구매행위에서의 위반 여부다.
당국자는 “2018년 미술사에 남을 남북 작가 작품을 전시하면서 미술계의 호평을 받았고, 올해 전시회는 앙코르 개념으로 진행하게 됐다”면서 “올해 새롭게 추가된 북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는 홍운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창모와 선우영은 이미 2010년 이전에 사망한 작가로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2018년 전시회 때도 두 사람의 작품이 전시됐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작품들이 2013년 이전에 구매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만수대창작사가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기 전 작품을 구매한 것으로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통일교육원이 전시회를 기획할 때 기획사로부터 홍준석이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지성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홍준석 작가의 작품은 한국 소장가가 북한이 아닌 제3국, 중국에서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작품 반입 경로에 대해 “일차적으로 중국 사람이 북한에서 사 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도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북한 작품을) 샀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국민의 제3국에서 2차 구매가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단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이 당국자는 전시회가 오는 11월까지 열리는 것과 관련 문제의 작품들이 계속 전시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 논의 중이다”라고만 했다.
앞서 국내 민간단체가 북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물물교환식 ‘작은 교역’도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민간단체와 계약한 북측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로 인해 통일부가 대북제재 대상도 분간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의 대북제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대북제재 대상) 리스트에 없더라도 제재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23일 통일교육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교육원이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개최하고 있는 남북특별작가전에 대북제재 대상 작품이 전시됐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강성문화대국’, ‘조국의 밝은 미래’란 제품의 인민예술가 홍운석을 비롯해 정창모, 선우영 등이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만수대창작사 소속이라며, 통일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지적했다.
북한 최대 예술창작단체인 ‘만수대창작사’는 해외 전시 등으로 벌어드린 외화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쓴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통화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제재 위반 논란의 중점을 두 가지로 분류했다. 하나는 문제가 된 작가들의 만수대창작사 소속 여부, 또 하나는 작품 구매행위에서의 위반 여부다.
당국자는 “2018년 미술사에 남을 남북 작가 작품을 전시하면서 미술계의 호평을 받았고, 올해 전시회는 앙코르 개념으로 진행하게 됐다”면서 “올해 새롭게 추가된 북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는 홍운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창모와 선우영은 이미 2010년 이전에 사망한 작가로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2018년 전시회 때도 두 사람의 작품이 전시됐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작품들이 2013년 이전에 구매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만수대창작사가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기 전 작품을 구매한 것으로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통일교육원이 전시회를 기획할 때 기획사로부터 홍준석이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지성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홍준석 작가의 작품은 한국 소장가가 북한이 아닌 제3국, 중국에서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작품 반입 경로에 대해 “일차적으로 중국 사람이 북한에서 사 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도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북한 작품을) 샀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국민의 제3국에서 2차 구매가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단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이 당국자는 전시회가 오는 11월까지 열리는 것과 관련 문제의 작품들이 계속 전시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 논의 중이다”라고만 했다.
앞서 국내 민간단체가 북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물물교환식 ‘작은 교역’도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민간단체와 계약한 북측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로 인해 통일부가 대북제재 대상도 분간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의 대북제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대북제재 대상) 리스트에 없더라도 제재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