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 각각 감사직과 대표이사직을 허위로 등재하고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 약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09·2013·2015년 총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씨가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탈세 혐의 중 2009년의 6억6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실행자인 이영배 전 금강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권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권씨 남편 고(故) 김재정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인물로 알려졌다. 2018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의 횡령·탈세 범죄사실을 정리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