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13대4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그리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각각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숫자다.
규모면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데다 전직 행정법원장을 포함한 전관 출신의 '거물급' 변호사를 대거 내세운 만큼 손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사활을 걸었다. 이에 맞선 금감원도 쟁점 소명에 주력하며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의 서막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에서 18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리는 첫 변론이다. 원고는 손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부행장, 피고는 금감원장으로 손 회장 측이 6개월 전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날 손 회장과 윤 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지만 재판부에 소장, 답변서 등 기제출한 서면에 대해 대리인들의 추가 설명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취재결과 손 회장의 대리인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7명과 법무법인 화우의 6명 등 13명에 달하는 변호인단으로 꾸려진 반면, 윤 원장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충정의 변호사 4명이 선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변호인수만 보면 손 회장 측이 우위에 있으나, 특히 각 변호인의 경력을 볼 때 승소에 대한 손 회장의 의지가 충분히 실렸다는 평이 따른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김앤장 소속 이재홍(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비롯 행정법원 판사 출신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측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맡아 최종 승소한 김의환 변호사(16기) 등도 손 회장측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앞서 손 회장은 올해 초 금감원이 통보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에 대해 지난 3월 취소 소송을 냈고, 내부통제 기준 위반 등 금감원 측의 징계 사유에 불응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금감원의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한 재판부는 금감원의 징계 권한을 놓고 의문을 제기한 상태로 소송의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손 회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재판부는 "(금융위원회가) 은행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까지 금감원에 직접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본안에서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위임으로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는 내부의견에 따라 손 회장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금감원의 징계 권한과 더불어 소송에서는 DLF 상품기획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해 위반 사유가 명백했는지, 이에 따른 경영진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 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을 장기전으로 예상하고 재판부가 요구하는 사실관계 판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첫 변론에선 (원고와 피고 측이) 각자 제출한 서면에 대해 간략한 진술과 함께 재판부가 궁금해 하는 쟁점을 정해주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양측이 소명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수 차례 변론이 오고 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1심 선고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편에서 제기할 항소까지 고려할 때 최종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번 소송은 개인(손 회장)이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은행) 제재와는 무관하다"며 "오늘 변론에서는 (손 회장이) 출석하지 않고, 회사 측의 수행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그리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각각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숫자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의 서막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에서 18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리는 첫 변론이다. 원고는 손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부행장, 피고는 금감원장으로 손 회장 측이 6개월 전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날 손 회장과 윤 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지만 재판부에 소장, 답변서 등 기제출한 서면에 대해 대리인들의 추가 설명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취재결과 손 회장의 대리인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7명과 법무법인 화우의 6명 등 13명에 달하는 변호인단으로 꾸려진 반면, 윤 원장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충정의 변호사 4명이 선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변호인수만 보면 손 회장 측이 우위에 있으나, 특히 각 변호인의 경력을 볼 때 승소에 대한 손 회장의 의지가 충분히 실렸다는 평이 따른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김앤장 소속 이재홍(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비롯 행정법원 판사 출신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측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맡아 최종 승소한 김의환 변호사(16기) 등도 손 회장측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앞서 손 회장은 올해 초 금감원이 통보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에 대해 지난 3월 취소 소송을 냈고, 내부통제 기준 위반 등 금감원 측의 징계 사유에 불응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금감원의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한 재판부는 금감원의 징계 권한을 놓고 의문을 제기한 상태로 소송의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손 회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재판부는 "(금융위원회가) 은행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까지 금감원에 직접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본안에서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위임으로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는 내부의견에 따라 손 회장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금감원의 징계 권한과 더불어 소송에서는 DLF 상품기획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해 위반 사유가 명백했는지, 이에 따른 경영진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 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을 장기전으로 예상하고 재판부가 요구하는 사실관계 판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첫 변론에선 (원고와 피고 측이) 각자 제출한 서면에 대해 간략한 진술과 함께 재판부가 궁금해 하는 쟁점을 정해주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양측이 소명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수 차례 변론이 오고 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1심 선고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편에서 제기할 항소까지 고려할 때 최종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번 소송은 개인(손 회장)이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은행) 제재와는 무관하다"며 "오늘 변론에서는 (손 회장이) 출석하지 않고, 회사 측의 수행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