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설비기준'과 '총톤수 10t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시행은 12월부터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 육상에서 100㎞ 이내 해역에 있는 어선에 음성통신이 가능하고 위치정보가 자동 전송되는 데이터 무선통신망을 구축했다. 반면 100㎞ 이상 떨어진 근해어선에는 무선설비가 없고 음성통신만 가능해 긴급 조난시 대응이 어려웠다.
내년 12월까지 근해채낚기·근해통발·근해연승어업 등 3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800척의 어선에도 무선설비를 설치한다.
이어 오는 2022년 12월까지 근해자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대형트롤어업 등 700여척에, 2023년 12월까지 대형선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등 600여척에 각각 무선설비를 설치한다.
해수부는 배 1척당 약 400만원인 무선설비 설치비용의 약 70%(28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근해어선의 무선설비 의무 설치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구조 활동이 가능해져 더욱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의무설치 해당 어선의 소유주는 업종별 설치 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무선설비를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