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지원' 설명나선 과기정통부 "9월분 요금, 10월 중 차감"

2020-09-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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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의 세부기준을 15일 밝혔다. 알뜰폰과 선불폰을 포함한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의 지원대상은 2007년 이전 출생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이다. 국민 1인당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며 법인폰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만약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에 우선 지원한다. 후불폰을 여러 대 이용하는 경우, 가장 먼저 개통한 폰에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불폰만 이용하는 국민의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15일 이상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입한 요금제가 2만원 미만인 경우 9월분 요금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10월분에서 할인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인근 대리점과 판매점을 방문하면 바로 변경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더욱 쉬운 변경 방법을 두고 이동통신사들과 협의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원대상에는 사전에 문자 메시지로 통지가 갈 예정"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과기정통부 CS센터와 통신사 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주부터는 전용 콜센터(1344)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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