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이번 정책의 지원대상은 2007년 이전 출생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이다. 국민 1인당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며 법인폰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만약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에 우선 지원한다. 후불폰을 여러 대 이용하는 경우, 가장 먼저 개통한 폰에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불폰만 이용하는 국민의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15일 이상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인근 대리점과 판매점을 방문하면 바로 변경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더욱 쉬운 변경 방법을 두고 이동통신사들과 협의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원대상에는 사전에 문자 메시지로 통지가 갈 예정"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과기정통부 CS센터와 통신사 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주부터는 전용 콜센터(1344)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