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넘게 근무하였더라도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과 다른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기존 근로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합산할 수 없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지난 8월 27일 조선대학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취소소송에서 “A씨가 근로한 기간은 2년 1개월이지만 최초 근로계약과 다른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최초 근로계약은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할 수 없어 2년 초과 근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을 파기하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더하여 대법원은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최초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2년이 초과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어 사용자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을 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의 제한이 따르게 된다.
최근 대법원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에 따라 호봉 정기승급 및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2015다254873)도 있어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나 1심에서는 A씨의 근로기간이 2년 1개월이라는 점에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A씨에 대한 조선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항소심도 1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사건은 A씨가 조선대학교와 3번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 1개월간 근무하였지만,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조선대학교가 A씨의 재임용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A씨는 “기간제법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없고, 조선대학교의 재임용 불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A씨의 재심 신청을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 장소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지난 8월 27일 조선대학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취소소송에서 “A씨가 근로한 기간은 2년 1개월이지만 최초 근로계약과 다른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최초 근로계약은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할 수 없어 2년 초과 근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을 파기하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더하여 대법원은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최초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2년이 초과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어 사용자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을 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의 제한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1심에서는 A씨의 근로기간이 2년 1개월이라는 점에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A씨에 대한 조선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항소심도 1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사건은 A씨가 조선대학교와 3번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 1개월간 근무하였지만,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조선대학교가 A씨의 재임용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A씨는 “기간제법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없고, 조선대학교의 재임용 불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A씨의 재심 신청을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 장소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