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37건을 심사․의결했다.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등 24건은 원안가결, 8건은 수정가결, 3건은 미료, 2건은 부결됐다.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승겸․이관우․이윤하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강정구․곽미연․유승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화․권현미․김영주 의원으로 구성됐다.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1492억원보다 2660억원이 증액된 2조 4152억원으로 예결위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11건에 대해 21억 1463만원이 삭감됐으며,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권현미 의원이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홍선의 의장은 “연이은 태풍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연장 등으로 농민과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본회의 종료 후에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중앙 사무의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양 확대,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낭독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