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9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를 맹비난하는 항소이유서를 냈다. 원심의 판단은 헌법에 위배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검찰이 사실상 완패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언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9일 조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감성적이고 격한 어구를 총동원해 1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또 "원심은 법률규정과 기존 판례 기준이 아닌 추가적인 구성요건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조씨와 정 교수에게 적용한 것으로 다른 보통사람에게는 금지된 행위를 허용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권력기생형 범죄를 간과하면서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양형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 교수의 전임 재판부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2일 재판에서 “주주총회나 배당금, 주주로서의 권리 등에 대해서 서류조사나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조씨에 대한 선고가 난 현재까지도 검찰은 송 부장판사가 요청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물론 조씨의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도 받아내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애초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구조였다면서 조씨 또한 단순 ‘공범’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코링크의 ‘결정권자’는 조씨를 비롯해 이봉직, 이창권까지 모두 세 명이라고 분명히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직범행에서 사모펀드 감독작용을 형해화하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비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한다"며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런 행위가 용인됐을 때 초래할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비판하며 정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재차 언급했다. 강남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정 교수의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정 교수가 범행에 가담한 것과 관련해 동기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은 모든 사건에서 필수"라고 언급을 하며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 오르자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특혜성 부를 추구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조씨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동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부의 대물림'이 동기로 작동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익성' 관계자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며 1심에서 유죄 판단된 부분을 다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본 것은 익성의 이봉직 대표 등 관계자들"이라며 "피고인은 이용당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도 검찰은 전임 재판부였던 송인권 부장판사가 검찰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비난해 '법정모독'이라는 지적을 들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