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에서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와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 모, 이 모씨 등 4명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양 전 대표는 넥타이를 하지 않은 검은색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도박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에서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일부 증거의 입증 취지를 부인하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 내용상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측 증거자료를 제출받고는 “단순도박 사건인데 증거가 이렇게 많으나”라며 “적용 법조가 상습도박에서 단순 도박으로 기소된 데 대해 특별한 검토나 의견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검찰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의견서 제출 의향을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양 전 대표는 상습도박 협의 인정, 홍대 주점 관련 횡령 의혹,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검은색 카니발 승용차에 올라타 법원을 나섰다.
한편, 양 전 대표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28일 오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 정도의 수사‧증거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소가 된 데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