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준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이와 함께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지난달 31일 기준 599만6000건, 25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세정지원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