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는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타격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자영업자와 이외 업종 중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겼다.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 뷔페, PC방,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라고 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연간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자영업자 중 코로나19여파로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규모와 감소폭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은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고위험시설보다 적은 100만원 안팎으로 지원금 액수가 책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업종별 지원금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논의 중이며, 이번 주 안에 4차 추경안을 확정해 지원금 수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은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 업종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며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세청 납세 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업종 안에서도 매출 규모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지원 수준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정이 '추석 전 신속한 지급'에 방점을 찍은 만큼 같은 업종이라면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