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각에서는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관련 법이 제정된 이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순히 잊어버렸다가 이제야 사업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건물주가 리모델링 또는 유지보수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올리거나 시행사가 설계부터 토목, 건축까지 모두 또는 일부를 공모해 가장 합리적인 업체를 선택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로써 업체별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 서로 비교하기 어려웠던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경쟁력 있는 영세 사업자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건축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건축허브에) 입찰을 올리면 업체마다 어떤 서비스를 얼마에 제공하는지 비교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축업계뿐 아니라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아파트·다세대 소유주 등 주택 분야 관계자도 건축허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축허브 구축 계획은 2014년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법 개정 후 관련 연구용역까지 완수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없던 일로 묻혔다가 되살아난 사업이다.
내년에 예산심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2022년 중 일반에 건축허브 서비스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이 제정된 지 7년 만에 제 기능을 찾은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에 법을 만들고 연구용역까지 진행하고도 전혀 첫발을 못 떼고 있다"며 "국토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국토부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입찰 및 정보제공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법 제정 후 행정이 늦어진 이유에 관해 국토부는 명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사업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된 사실을) 발견했고,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해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