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 연수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 "저는 연수구 보건소가 발급한 음성판정 통지문을 받은 사람"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민 전 의원은 또 "나에게 자가격리를 하라는 보건소 최 과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음성이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고지가 잘못 나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날 음성이라는 증명까지 다시 보내줘놓고, 뭐? 고발?"이라고 했다.
그는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