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 향한 엇갈린 시선

2020-09-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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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준기 대표 인스타그램]


구독자 41만명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수로 불법 음란 동영상을 올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뒤 위중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조 대표에게 "쾌유를 바란다"는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책임 하다"는 냉정한 비판도 제기돼 이를 두고 누리꾼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조 대표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았고, 현재 호흡과 맥박은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유서 형식의 장문의 글을 통해 "정말 모두에게 너무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유 없이 고통 받고 욕먹는 크루들, 친구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내 갈 길로 떠나려고 한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장례식 방식과 부조 관련 정보를 남겨 극단적 선택에 대한 우려를 샀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고, 조 대표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전환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동성간 성관계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의 신고로 사측이 즉시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된 영상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관할서인 강남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하기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조준기 대표는 사과문에 "영상에 포함된 인물 모두 동성(同性)입니다", "내가 올렸다->담당자가 올렸다" 등 적절하지 못한 발언과 책임 전가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조 대표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죄값을 치루는 책임을 다하라", "부조금 받을 계좌를 적는 건 처음 본다", "어이없다", "범죄자들 이러는 거 보고 싶지 않다. 죽으면 죄가 사라지나" 등의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극단적 선택을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여론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의견들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조준기와 N번방이 무슨 연관성이 있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영상 피해자들을 제외하곤 아직 아무도 발언할 권리가 없다"고 악성댓글을 자제하자고 요청했다. 

이 같은 반응은 성비위 의혹을 받았던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보직을 사임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진상규명의 기회를 박탈한 데 대한 반발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했던 지난 2018년 자신이 조교수로 재임 중이던 청주대학교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배우 조민기씨는 경찰 조사 사흘을 앞두고 생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성추행 관련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있어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전 비서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모습으로 발견돼 피해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려워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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