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15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하면 된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2019년부터 도입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 간의 기간을 단축해 소득지원 효과를 높인다.
소득은 전년도 부부합산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총소득 및 올해의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재산은 자동차·부동산·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제공했다. 충족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재산 자료가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지급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신청안내자 중 50대 이상 73만 가구는 우편으로, 40대 이하 64만 가구에는 모바일로 안내했다. 가구별 안내 현황은 단독가구가 80만3000가구로 59%를 차지했으며, 홑벌이 52만2000가구(38%), 맞벌이 4만2000가구(3%) 순이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대상자 여부'와 전자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를 손택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0년도 중 가구원과 재산이 변동돼 2021년 9월 정산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제외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해달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국세청과 세무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세무서나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