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포함된 청년희망패키지 지원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되려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정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관련 협의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협의안 중 청년종합대책 중 하나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해 사업장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고용 청년근로자 증가 1명당 9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연도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92명, 2018년 12만8275명, 2019년 22만9306명을 정부가 지원했다. 올해의 경우 6월 말 기준 20만2840명을 지원했다. 문제는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증가했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당초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예산이 급격히 증액됐다. 2017년 45억원 규모였으나, 2018년 3396억원, 2019년에는 8897억원, 2020년 1조4259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8일 발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2020년 이 사업의 예산은 2018년 대비 1조1000억원 이상 증액된 1조 4259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이 2021년까지만 유지되는 한시 사업이지만 2021년 신규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고용이 유지되는 한, 2024년까지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며 "고용유지율이 유지·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되려 '해당 기간 첫 직장 근속기간'의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의 고용유지율도 지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통계청의 연간 고용동향,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5.6개월에서 1년 5.3개월로 0.3개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8년 지원자의 1년 6개월, 2년 고용유지율이 50%대로 하락했다. 2019년 제도개편으로 최소고용유지기간이 설정된 이후 6개월의 고용유지율은 약 99%에 이르지만 1년 고용유지율이 87.3%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사업의 취지는 신규채용 촉진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의 유도에도 있다는 점에서 지원자의 고용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원자의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해 참여자 및 참여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이탈 기업의 규모·업종·직종의 특성, 이탈자의 인적 속성, 이직 등 이탈 사유 등 고용유지율 하락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관련 협의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협의안 중 청년종합대책 중 하나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해 사업장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고용 청년근로자 증가 1명당 9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당초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예산이 급격히 증액됐다. 2017년 45억원 규모였으나, 2018년 3396억원, 2019년에는 8897억원, 2020년 1조4259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8일 발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2020년 이 사업의 예산은 2018년 대비 1조1000억원 이상 증액된 1조 4259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이 2021년까지만 유지되는 한시 사업이지만 2021년 신규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고용이 유지되는 한, 2024년까지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며 "고용유지율이 유지·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되려 '해당 기간 첫 직장 근속기간'의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의 고용유지율도 지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통계청의 연간 고용동향,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5.6개월에서 1년 5.3개월로 0.3개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8년 지원자의 1년 6개월, 2년 고용유지율이 50%대로 하락했다. 2019년 제도개편으로 최소고용유지기간이 설정된 이후 6개월의 고용유지율은 약 99%에 이르지만 1년 고용유지율이 87.3%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사업의 취지는 신규채용 촉진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의 유도에도 있다는 점에서 지원자의 고용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원자의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해 참여자 및 참여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이탈 기업의 규모·업종·직종의 특성, 이탈자의 인적 속성, 이직 등 이탈 사유 등 고용유지율 하락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