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 애국"

2018-07-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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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시행 첫주 맞아 300인 이상 기업 현장방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일 중소기업 '에이엔피'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근로시간 단축은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쇠락한 경제를 전환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 두 곳을 방문해 "과로사회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기업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업방문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적 변화 속에서도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날 홍 장관이 방문한 '에이엔피'와 '대용산업'은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기업이다. 

홍 장관은 이날 기업인들이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전운관 에이엔피 대표와 정희철 대용산업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근로자의 급여감소와 이로 인한 이직이 잦다"며 홍 장관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홍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 시책을 적극 수용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청년고용장려금 사업’을 소개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신규채용 인력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은 1인당 월 80~100만원씩, 재직자 임금감소분 보전은 1인당 월 10~40만원씩 총 2년간 지원된다.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청년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홍 장관은 이어 "중기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스마트공장 도입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영향평가제는 100억원 이상인 정부 사업에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전문기관 등의 심층평가를 거쳐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올해 중기부는 5조8000억원 규모의 44개 사업에 우대(평가 20%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 2만개 설립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는 5000만원,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는 기업에는 1억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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