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41)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 할 수 있었으며, 아이가 사망해도 받아들이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7시간 동안 좁은 가방 안에서 키 132cm, 체중 23kg의 아이를 최대 160kg의 무게로 수 분간 압박하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은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를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것은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행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 잔혹하다"며 "이런 무자비한 행위를 하면서 지인과 통화를 하고, 아이가 의식을 잃자 물을 뿌렸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아동의 이모는 "아이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하지 말아달라"며 재판부에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간청하기도 했다.
13명의 검찰시민위원회 또한 만장일치로 A씨의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고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식적으로 A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아이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며 "용서받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후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법의 허용 범위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동거남의 아들 9세 아동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가방에 갇힌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A씨는 오히려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도 하고 가방 안으로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넣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