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갑질... 과기정통부에 신고하세요"

2020-08-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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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공정한 SW 계약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민간투자형 SW사업 요건 등 규정

공정한 소프트웨어(SW) 이용과 공공 SW 발주를 위해 오는 12월 시행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의 시행령·시행규칙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공 SW 발주자는 사업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발주자가 '갑질'을 할 경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31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공정한 SW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총 68개 시행령과 17개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SW 계약서 이외 사업지시 엄금... 갑질은 과기정통부에 신고
정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불합리한 공공 SW 사업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제 공공 SW 사업 발주자는 공공 SW 사업 계약서에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손해배상 △하자범위와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으로 사업지시를 하는 것은 이제 금지된다. 

또한 공공 SW 구축 사업자가 사업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를 정부에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만약 발주자가 위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불이익 행위를 할 경우 SW 사업자는 이를 관련 내용이 담긴 증거와 함께 과기정통부에 신고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조사와 의견 청취 후 명백한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투명한 공공 SW 사업을 위해 개정안에 따라 구성되는 공공 SW 과업심의위원회는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과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공공과 민간 협력해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 공공 SW 구축 결과물 외부 반출도 가능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SW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민간투자형 SW사업의 경우 △민간 자본·기술 활용 △국민생활 편익 증진 △공공·민간 협력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민간에서 이미 상용화한 SW를 이용하거나 공공에 필요한 SW 시스템을 구축하는 두 가지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이어 정부는 SW사업 영향평가의 제외 대상을 상용 SW 구매와 같은 민간 SW 시장 침해 가능성이 적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또한 SW기업이 공공 SW 구축 사업에서 만든 결과물을 다른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해당 SW가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반출이 제한된다.

이밖에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지역SW 진흥과 같은 SW 산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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