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재상고심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수당 계산 방법과 단체협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회사는 최저시급액을 반영한 통상시급으로 재산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면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노조는 회사와 2008년에 임금협정을 2010년에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원고들은 이 협약들에 따라 지급받은 입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 등도 다시 산정해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는 "최저임금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됐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협약에서 원고가 유리한 부분만 적용해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반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단체협약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단체협약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며 "이 합계액과 법정 최저임금액을 비교할 때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합계액에 들어가지 않는 연장·야간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임금 협정을 기준으로 한 시급이 아니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한 회사의 항변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에 오류가 있다고 밝히며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다.
이에 부산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수당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원심에 오류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