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했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의 중심 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보이나,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 한해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실시키로 했다.
최근 1주간(8.21~8.27)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의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서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의 경우 스타벅스나 커피빈, 할리스 커피 등과 같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박 1차장은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난다”며 “최근 원주시 체조교실과 관련해 확진자가 64명까지 늘어나는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 수업 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된다.
박 1차장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31일부터 6일까지 적용된다”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에는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한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며,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 1차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 개의 학원, 2만8000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국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려 안타깝지만,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