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2월 말 기간이 종료되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시장 불안기에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에 대한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올해 9월 기준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현재 97.5%로 유지돼 온 은행 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규제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환원된다. LCR은 뱅크런 등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을 때 30일 동안 대처할 수 있도록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충분히 보유케 하는 최소의무보유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이를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단계적으로 올려왔다.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도 내년부터 12%에서 8%로 축소된다.
저축은행 예대율(여신 잔액을 수신 잔액으로 나눈 비율) 규제와 여신전문회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예대율 100% 규제를 적용받다가 유예 조치에 따라 110% 규제를 받아왔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105%를 적용해 부분적인 정상화에 나선다는 뜻이다.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의 경우에도 100%에서 90%로 낮추는 유예 조치가 시행돼 왔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95%를 적용하기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였으며, 시장 상황에 맞춰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안정적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와 관계기관들도 유사시 시장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