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동호건설과 리드건설이 검찰에 고발된다. 동호건설은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 수법으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아 폐업에 이른 중소기업도 발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호건설·리드건설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총 36개사에 고발 요청을 했다. 이날 결정된 2개사를 제외하고 34건 중 25건은 종결됐다. 25건 중 1건은 징역, 18건은 벌금, 6건은 공소기각 등의 결정이 내려졌다. 9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이번 중기부가 고발 요청한 2개사는 공통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협성을 진행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도장과 외단열공사를 위탁, 중소기업 A사가 최저가 입찰 수급사업자가 됐다.
그런데 동호건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섯 차례에 걸쳐 A사와 가격 협상을 진행했다. A사는 38억900만원으로 최저가 낙찰을 받았으나, 협상 과정에서 6억900만원이 깎인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6억900만원은 중소기업 A사 연매출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결국 A사는 폐업했다. 공정위는 동호건설에게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중기부는 동호건설이 깎은 6억원이 A사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폐업에 이르기까지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보고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리드건설은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건설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29억2900만원보다 5억2900만원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리드건설은 이 과정에서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중기부는 리드건설이 과거 유사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경력이 있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됐고,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법 위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에 고발을 요청한 2개 업체는 모두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해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