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결정 수용...65억원 전액 배상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65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액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을 논의한 결과 해당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한 뒤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정진완 차기 우리은행장 앞에 산적한 과제…전면 쇄신 불가피檢,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징역 12년 구형 #우리은행 #라임 #무역금융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서대웅 sdw618@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