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을 개통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2004년 도입된 제도다. 개인납세자는 2000년부터 신고·자진납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중소기업 법인은 2012년부터 신고·자진납부한 법인세에 10만원 당 1포인트가 적립된다. 2019년 말 기준 개인납세자 3300만여명과 법인납세자 62만명에게 총 64억5800포인트가 부여됐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를 면제받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세금포인트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면 1포인트로 구매금액의 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혜택을 최대한 적용하기 위해 개별상품이 아닌 전체 구매품목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한다. 구매금액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1포인트를 추가 사용해 5% 할인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한도는 없으며, 40만원을 초과부터는 5포인트 사용·5% 할인률이 고정된다.
예를 들어 구매금액이 10만원인 경우 1포인트로 5000원 할인을, 구매금액이 15만원이면 2포인트로 7500원 할인을 제공한다. 구매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5포인트를 소진해 5만원을 할인받는 구조다.
세금포인트몰은 폐쇄몰 구조여서 홈택스 또는 모바일홈택스를 통해 접속해야 한다. 먼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화면에서 본인의 세금포인트 현황을 확인하고,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입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 사이트로 이동된다.
국세청은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우선 세금포인트몰을 개통하고 오는 9월에는 법인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의 혜택도 추가했다.
기존에 제공하던 세금포인트를 사용한 납세담보 제공면제는 법인의 최소 사용 기준을 개인과 동일하게 1포인트로 완화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중소기업 판로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우대혜택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