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백모(30) 기자 등의 첫 공판을 연다.
형사사건의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이날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연구위원(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의 강요미수 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수백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으나 그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혐의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 동안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안의 성격과 이 전 기자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