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가격리 대상 아냐...며칠 쉴 예정"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전날 출근 직후 내부 지침에 따른 발열 체크 과정에서 고열 증세를 보여 즉시 진단 검사를 받고 자택 격리에 들어갔다. 인귄위는 "최 위원장은 음성"이라며 "참고로 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휴가를 사용해 며칠 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발열 증세만 보여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文정부 '강제북송' 사건, 통일부 등 인권위 권고 수용인권위 "기간제 경력 인정 권고 불수용한 한수원 유감"....한수원 "협의중" #인권위 #최영애 #코로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