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패닉셀링?...거꾸로 가는 세종·인천

2020-08-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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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지역만 법인 매도량 대폭 감소

6·17대책에 따른 법인 패닉셀링이 줄을 잇는 가운데, 세종·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인매도량이 줄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이 개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건수는 6586건이다. 전월(4851건)보다 36% 늘어난 수치로 올해 들어 가장 높다.

6월 대비 7월 매도량은 전국 시·도에서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세종과 인천지역에선 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세종은 6월 258건에서 7월 45건, 인천은 6월 453건에서 7월 211건으로 각각 줄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법인의 주택 매수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했다. 내년 6월부터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를 일괄 적용받고, 6억원 공제도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도 늘어난다. 현재는 기본세율(10~25%)에 10% 포인트를 추가해 양도세를 매기지만, 내년 1월부턴 20% 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세종이나 인천은 6개월 사이, 호재로 몇 천만원 더 오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일 수 있다"며 "연말까지 이런 양상이 이어지다 내년 1월 이후 거래량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주희 예종세무그룹 대표세무사도 "세종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 등으로 종부세보다 호가가 훨씬 많이 오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처음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세종은 그간의 가격 급등으로 물건을 받을 개인이 마땅치 않았을 거란 지적도 있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 매도는 안 팔고 매수는 못 사는 상황이 된다"며 "특히 세종은 단기간에 급등해 법인 처지에서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 역시 "사줄 사람이 있어야 팔릴 것 아니냐"며 "내년 6월까지 정리를 하긴 해야 하지만 이왕이면 잘 팔릴 때, 매수세가 돌 때 팔고 싶은 게 매도자 마음일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의 경우 법인→개인 거래가 6월에 유독 많아 7월 들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란 설명도 있었다. 6·17대책에서 대다수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라 지정 효력이 발생한 19일 전까지 급히 명의변경을 진행한 이들이 많았을 거란 분석이다.

기존에 비규제지역이었던 인천은 강화·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연수구·남동구·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됐다.

연수구·서구·남동구 등은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만큼 짧게 보유한 후 정리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에 6월 매도량이 크게 증가했고, 7월에는 평월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 대표는 "남동구는 지난 2~3월 개인→법인 거래만 404건에 달했는데, 이때 매입한 법인이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차익을 보고 6월에 많이 매도한 것 같다"고 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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