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8일 방역당국과 경찰 등의 요청에 따라 15일 집회가 열렸던 당시 광화문 일대에 30분 이상 체류했던 이들의 통신접속 정보를 제출하기로 했다.
기지국 접속 정보는 특정 시간대 기지국과 휴대전화 간 오고 간 신호로, 전화번호와 통신사에 등록된 가입자의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
수집 근거는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에도 이동통신 3사는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 접속자 약 1만명의 정보를 방역당국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