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자 당장 이번 주 수도권 내 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예비부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9일 0시부터 적용하는 서울·경기·인천지역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르면 실내 50인 이상 또는 실외 100명 이상 대면 접촉하는 결혼식은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한 공간에 50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주최자는 물론 참석자 역시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예식장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보전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는 하지만, 당장의 손해는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웨딩 관련 카페에서는 갑작스러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막막함을 드러내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결혼을 앞둔 게시자들은 "당장 이번 주 예식이니 사람도 예식장에서 연락도 안 오고 정부는 금지부터 때리고 난장판" "여러 명 모인 곳 모두에 벌금 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결혼식만 가지고 그러죠" 등 댓글로 분노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예비부부에게만 전가하는 결혼식 문제, 확실한 보상안을 마련해 주세요' '정부는 기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청년들의 결혼을 망치지 말아 주십시오' '결혼식 하객 제한 및 뷔페 사용 금지에 대해 청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 대책 마련해 주세요' 등 결혼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코로나가 심각한 것 알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기 전 이미 예정돼 있던 예비부부들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다. 결혼식을 미루라고 하셔도 괜찮고 인원을 제약하셔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신혼여행, 식장 위약금 등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 피해가 너무 크다. 나라에서는 그저 '제한한다'고 기사 한번 내면 편할지 몰라도 그런 기사 하나하나에 저희는 타격이 크다. 그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해 법적으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