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확장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마찬가지다.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처이지만 늘어나는 국가부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보면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가 채무, 세수 확대 방안, 중장기적 정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에 걸쳐 총 59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적자국채를 총 37조5000억원어치 발행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면서 재정적자도 커졌다. 정부가 예상한 올 한해 관리재정수지는 111조5000억원이다. 그런데 6월에 벌써 정부 예상치에 다가섰다.
1~6월 재정적자는 110조5000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의 적자다. 4차 추경이 현실화하면 올해 적자 규모는 130조~140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추경 편성까지 더해지며 국가부채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40년 1930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65.6%다.
구조적으로 고령 인구가 많으면 복지 지출이 늘고 생산가능인구비율 감소로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로 빨리 접어든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사회 진입 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 동안 국가부채 비율이 상승했다.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등 우리나라의 재정지표가 주요 선진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면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를 고려해 중장기 재정 건전화 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으로 구성되며, 예산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세외수입은 2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줄었다. 세외수입은 중앙정부 총수입(476조1000억원)의 5.6%를 차지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개선도 언급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일관성과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에 최초로 수립된 후 2007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법적・제도적 구속이 없어서 행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수립 이후 운용 결과를 평가하는 사후 확인 절차도 없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적 시각에서 국가의 재원배분전략을 보여주는 제도인 만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조사관은 "대통령 임기와 같은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사후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 평가는 별도의 독립기관에서 수행하게 해 평가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보면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가 채무, 세수 확대 방안, 중장기적 정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에 걸쳐 총 59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적자국채를 총 37조5000억원어치 발행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면서 재정적자도 커졌다. 정부가 예상한 올 한해 관리재정수지는 111조5000억원이다. 그런데 6월에 벌써 정부 예상치에 다가섰다.
1~6월 재정적자는 110조5000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의 적자다. 4차 추경이 현실화하면 올해 적자 규모는 130조~140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추경 편성까지 더해지며 국가부채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40년 1930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65.6%다.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등 우리나라의 재정지표가 주요 선진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면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를 고려해 중장기 재정 건전화 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으로 구성되며, 예산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세외수입은 2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줄었다. 세외수입은 중앙정부 총수입(476조1000억원)의 5.6%를 차지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개선도 언급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일관성과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에 최초로 수립된 후 2007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법적・제도적 구속이 없어서 행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수립 이후 운용 결과를 평가하는 사후 확인 절차도 없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적 시각에서 국가의 재원배분전략을 보여주는 제도인 만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조사관은 "대통령 임기와 같은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사후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 평가는 별도의 독립기관에서 수행하게 해 평가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