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매년 정상화 계획과 정리계획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 2011년 제시한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FSB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고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해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상화계획은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이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리계획을 작성한다. 정상화‧정리계획은 평가위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 승인한다.
금융계약 기한 전 계약 종료 일시정지권도 도입한다. 정리절차가 개시되면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적으로 조기에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정산되는 것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출자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적격금융거래 중 일부는 정지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배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 당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혼란이 초래됐고, 이후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FSB 24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권고사항 가운데 정상화‧정리계획 작성은 한국, 인도, 터키, 사우디를 제외한 20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정리 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금감원‧예보는 TF를 운영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