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15일 이상 영업을 중단해야 한 연간 국가 토지 임대 형태로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기업, 단체, 가구와 개인에게 토지 임대료 15%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행령은 국가 토지 임차인이 한 부지에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하면서도 단 한 종류의 사업만 중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토지임대료 감면 서류는 2020년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서, 국가 기관이 발급한 토지 임대 계약서 사본 등이다.
시행령에서 서류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국가 기관은 감면 금액을 확인하고 감면 결정문을 발행된다.
임차인은 2020년의 토지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 감면 금액이 다음 납부시기 또는 내년에 납부해야 할 임대료에서 공제된다. 만약 2020년 마지막 임대기간이면 감염금액이 환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