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개학 이후 2주가 지난 9월 11일까지 교내 밀집도를 전체 학생의 3분의 2 유지 권장에서 3분의 1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한다.
인천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지 않았지만 서울, 경기와 생활권이 겹치는 만큼 같은 수준의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비수도권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도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내에서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최근 지역 감염이 확산하는 부산도 이번 주인 18일부터 21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고위험 시설인 300인 이상 대형학원뿐 아니라 중·소규모 학원도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벌금 부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게 된다.
대형학원은 2주 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 운영 중단 조치를 한다.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경기 용인시와 양평군 학원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이 강력하게 휴원을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