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무치의 성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항소까지 했으나, 법은 그에게 오히려 더 큰 벌을 내렸다.
여러 해에 걸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4일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4·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당초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전북 익산 소재의 교회 목사인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여신도 2명을 교회와 별장 등에서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목사는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상당수의 범행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뻔뻔한 말로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서 “사귀는 사이였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성폭력에 대한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과하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같은 명목으로 항소했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14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유죄를 인정, 원심이 선고한 형량에 4년을 더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과 생각이 같았던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여성신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한 범행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에 강제추행으로 신도들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