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의견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산업부 제출

2020-08-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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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 70% 지원 규정 삭제 강력 요청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도 요구

포항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해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피해주민의 의견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진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재산피해에 대한 유형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의 70%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100% 지원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인명피해에 대한 일실수익, 위로금, 향후치료비 등을 요구했으며, 재산피해에도 영업 손실, 부동산 가격 하락 지원금 등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가 등 일반건축물 및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지원, 사립대학교 지원 규정의 신설도 건의했으며, 아파트의 경우 단지별 동 수가 상이하므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지원 시에도 각 동별로 피해금액을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한, 피해주민이 지원금 수령 시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시 제외항목으로 규정된 풍수해보험금,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복구비, 임대주택 지원비 등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피해접수 시에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고령·장애 등 사유로도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공동주택 공용부분 신청 시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조건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진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 감정을 실시해 줄 것과 피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 시기도 당초 지원금 지급신청기간 종료 이후(2021. 9. 1) 신청에서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끝으로 특별법 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의 규정대로 시행령에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주민의 권리를 주장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조항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의견을 제출했다”며, “요구사항이 시행령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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