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씨를 봤거나, 조씨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증언한 사람은 3명으로, 사실상 단국대학교 장모 교수의 아들 장모씨를 제외한 모두가 조씨가 맞다고 증언한 상황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 나온 김모 변호사는 조씨와 만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던 당시 행사 진행 요원으로 학술회의에 참가했으며, 그 자리에서 조씨를 봤다고 했다.
그는 "거의 유일하게 교복을 입은 학생이 저와 친구가 신기하게 봤다"며 "그 학생이 '아빠가 학술대회에 가 보라고 했다'기에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같이 앉아서 같이 대화를 들었고, (그 학생이) 아빠가 '조국'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명확하게 조씨를 봤다는 증언이 나오자 앞선 재판에서 조씨를 봤다는 서울대학교 직원의 증언을 거론하며 조씨가 맞는지 여러차례 다시 캐물었다.
앞서 지난 5월 15일 서울대학교 김모 사무국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 참석한 조씨가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했는지는 기억 나지 않지만, 조국 교수의 딸이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인사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조사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던 김 사무국장이 재판에 나와 뒷풀에서 봤다고 증언 하자 "출석하기 전에 제3자로부터 '뒷풀이 자리에서 조씨를 본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서 진술을 뒤집은 것 아니냐"고 추궁한 바 있다.
이에 김 사무국장은 “법정 진술이 맞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날 행사 끝나고 뒷풀이 장소에 학생이 와서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김 사무국장이 조씨가 '사복'을 입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을 거론하며 김 변호사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출석 전 김 사무국장과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있는지도 의심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최근에 김 사무국장을 만난 적이 없고, 마추진 것도 몇 년이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기억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다른 사회적 지위에 있었기에 인상적인 사건이었다"며 "나중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종종 '행사에서 데스크를 지키는 중에 학생이 왔는데 아빠가 조국이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조씨를 봤다는 공통된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사복'과 '교복'이라는 차이점을 들어 기억의 왜곡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질문을 한 것.
김 변호사는 자신이 행사에 참석했다는 기록을 보고 연락해 온 조 전 장관에게 그곳에서 조씨를 봤다고 이야기했고,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정 교수 측에 작성해 줬다.
그는 "사실이니까 써 준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변호인단이나 다른 증인 등과 확인서 내용을 상의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 말미에 김 변호사는 하지 못한 진술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당시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였기 때문에 한인섭 교수님이 제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며 "저는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