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아들 본 적 없다" vs "서너번 봤다"...출석부엔 '4회' 출석 기록

2020-08-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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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증인들의 말, 말, 말

정경심 교수가 강사를 맡았던 '동양대 인문학 영재프로그램'에서 정 교수의 딸과 아들이 참가를 했는지를 두고 각각 다른 증언이 나왔다. 당시 수강생 두 명 중 한명은 '봤다'라고 증언했고, 또다른 수강생은 '못봤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의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오전 공판에는 고교 시절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생 채모씨와 장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씨는 동양대 장경욱 교수의 딸이기도 하다.

동양대 공문에 의하면 해당 인문학 프로그램은 1기는 5회, 2기는 6회로 구성돼 있으며, 여러 과목 중 이들이 공통으로 참여한 수업은 '영어 에세이 쓰기' 과목이다.

먼저 '영어 에세이 쓰기' 과목 1, 2기를 모두 수료한 채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채씨는 지난 검찰 조사 당시 '정 교수 아들은 프로그램 수강생이 아니다', '정 교수가 주말 강의를 할 때 아들을 자랑하면서 소개해줬는데 (본 적은) 한두 번 정도였다'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채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정 교수의 아들이 다른 수강생처럼 수업 중에 에세이를 작성하거나, 첨삭 지도받는 것을 본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반면 장씨는 "1기 영어 에세이 수업을 듣는 동안 정 교수 아들을 강의실에서 몇 번 봤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정확히는 아니지만 3~4회 이상 봤다"고 답했다. 검찰이 "1기 수업이 총 5번인데, 그중에 3~4번 이상을 봤냐"고 재차 묻자, 장씨는 "그렇다"며 "적어도 3~4번 이상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그렇게 기억하는 근거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다른 수강생들에 비해 정 교수 아들과 비교적 안면이 있어서 기억한다"며 "따로 식사까지 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거기에다 정 교수 아들이 총 5회 수업 중 4회 출석했다고 기록된 출석부가 제시되면서 채씨 증언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렸다.
 

변호인 : (장씨의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증인과 함께 에세이 프로그램 참여한 장씨는 정 교수 아들이 (수업을) 모두 참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자주 봤다고 했어요. 정 교수 아들이 출석했는지, 몇 번이나 봤는지 명확히 기억나세요? 다른 학생은 증인이랑 달리 진술해서..

채씨 :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에 조서에도 쓰여 있듯 같은 지역 학생들이고, 비슷한 학년, 성적이라 다 알고 있던 상황에서 외부인이면 기억이 날 텐데 본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 (프로그램 출석부를 제시하며) 출석부 보면 증인은 1기 수업 총 5주 차 중 3주 차 때 결석했고, 정 교수 아들은 4주 차 제외하고 모두 출석했다. (증인의) 기억이 흐려졌다거나 하는 건 아닌가요?

채씨 :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변호인 : 기억이 안 난다는데 출석부 보면 정 교수 아들이 네 차례 출석했다고 되어 있어서 (수업에서) 봤을 것 같아서요.

채씨 : 기억 안 난다.


한편 정 교수 딸이 해당 인문학 프로그램의 튜터로 실제 활동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채씨와 장씨 모두 '수업에서 정 교수 외의 보조교사나 튜터를 본 적 없다'는 식으로 진술하기는 했지만, 정 교수의 첨삭지도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갈렸다. 만약 정 교수가 현장에서 '대면 첨삭 방법'만 사용한 게 아니라면 '정 교수 딸이 에세이 첨삭 지도 역할을 보조했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채씨는 첨삭지도를 받은 장소는 정 교수의 연구실이었고, 지도 방식 또한 대면 첨삭이 대부분이었다는 주장이다. 첨삭 횟수도 5번이었고, 그 중 이메일로 첨삭 받은 적은 단 한 번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씨의 증언은 정반대였다. 장씨는 정 교수의 연구실에서 첨삭 지도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첨삭 횟수가 10~15회 정도였는데 현장에서 직접 첨삭해주는 경우와 함께 메일로 첨삭해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증인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변호인과 검찰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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