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지난 3월 22일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18일로 잡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정 전 교수는 관련 혐의로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아버지 조 대표도 관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는 딸 조씨보다 앞선 이달 12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