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유튜브 뒷광고 금지해야”...표시·광고 공정화 개정안 발의

2020-08-11 17:06
  • 글자크기 설정

"구독자 기만하는 행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버들의 뒷광고 금지를 골자로 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유명인 본인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서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뒷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막대한 소득을 챙긴 유명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며 “그러나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뒷광고 금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