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걷은 현금 기부채납, 강북 낙후지역 지원에도 쓰인다

2020-08-10 14:10
  • 글자크기 설정

국토부, 최근 국토계획법 개정 결정…비율 문제는 논의 중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서울 강남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걷는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지역 지원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 방침을 굳히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단, 공공기여금을 어느 비율로 분배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과거 수년간 주장했던 내용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5일에도 페이스북에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