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이날 2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65)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1심은 이상훈 전 의장과 박상범 전 대표,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진행됐고 지난 6월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다시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나머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쳥했다. '기획 폐업'에 응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들은 징역 6개월∼1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서 벌어진 것으로, 국내 기업문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노사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고 이런 결과가 생길 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책임을 지려는 의미에서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했고 최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앞으로 삼성에서 노사 문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23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선고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