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원금·이자 상환 [사진=연합뉴스] 서울 방배경찰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넥펀의 대주주인 넥스리치홀딩스 대표 이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등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체 공시에 따르면 넥펀이 상환해야 하는 대출 잔액은 251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도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투자모집 8초 만에 마감…금리 인하에 온투업 기지개에잇퍼센트, 창립 10주년…"대출잔액 1조 핀테크 기업 될 것" #P2P #넥펀 #넥스리치홀딩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윤동 dong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