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존 민간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7일 공개한다.
또한 경찰청은 시장 교란행위 엄단을 위한 후속조치로 7일부터 100일 동안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별단속에서는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관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신속히 배포하고,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가동해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