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부터 러시아에서 입국하는 선원들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받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러시아와 방역강화 대상국가 총 7개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선원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한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러시아 확진자는 그다지 없고 주로 항만을 통해 입항하는 확진자가 문제가 됐다”며 “(러시아를)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하지는 않고, 선박(선원)에 대해서만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항만 방역 관리를 강화해왔다. 지난달 1일부터 코로나19 검역 관리 지역을 전세계로 확대하고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54개국에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 검역을 강화했다. 같은달 6일부터는 하선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13일부터는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를 각각 시행했다.
또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 항만 방역수칙에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선박수리업 관련 내용을 보완해 배포하기로 했다. 항만 관련 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