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견주, 안전관리 교육 받았나…준수안하면 과태료 내야

202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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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맹견 의무 교육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3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맹견과 외출 시 반드시 만 14세 이상의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맹견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출입이 통제되며 소유자 동의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과태료도 50만 원에서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나 지정장소에서의 보호 조치도 가능해진다. 

맹견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한편,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에서 로트와일러가 산책을 하는 스피츠에게 달려들었다. 견주가 말리는데도 로트와일러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15초만에 스피츠를 죽였다. 

그동안 로트와일러 견주가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목줄도 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는 주민의 주장이 나와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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